프랜차이즈 교육 [제24기 본부구축 성공 CEO과정 4주차 교육소식] 2021-11-04 11:57:24
안녕하세요. 맥세스컨설팅입니다.
제 24기 본부구축 성공 CEO과정의 4주차 수업입니다!
이번주는 서민교 대표님이 Contract 시행력 이해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.
가맹계약서/정보공개서 와 위생 등 리스크 관리 사례에 대해 배웠습니다.
실제 상권 분석 사례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.
가맹사업법 제 9조 5항에 따르면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보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 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(이하"예상매출액 산정서"라 한다)으로
제공해야 한다
1.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
2.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및 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
(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)
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
즉,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를 위한 사업계획서가 필수입니다.
다음주에도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!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