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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반환기준

교습비등 반환기준 (교육청 제 18조 제 3항 관련)

교육비 반환기준 표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
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 제2항 제3호의
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
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
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
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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