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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반환기준

학습비 반환기준 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관련)

학습비 반환기준 표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
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2.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
1)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3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4) 총 수업시간의 1/2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1)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
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
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  • 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  • 2. 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  • 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  • 4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(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)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
   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 (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
   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)에
   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.
  • 5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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