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권조사 분석을 통한 예상매출산정시스템 구축의 필요성
·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매출을 과장하거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가맹사업법(9조1항)에 따라 수억원의 과징금과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됩니다.
·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상매출산정시스템으로 법적분쟁을 예방하고, 가맹점에 대한 매출예측 정밀도를 높여 부진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
프랜차이즈시스템은 우수상권에 다 점포 출점을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. 또한 출점된 점포의 안정적 수익성이 가장 우선 합니다.
따라서, 가맹점주가 납득할 수 있고 합리적 상권범위 설정 기준이 준비되어 있어야 분쟁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으며, 출점 후보지의 매출예측 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
가맹사업법 영업지역 설정(2014년 초 발효)
가맹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..
제12조의4(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) → 가맹계약 체결 시 반드시 영업지역 설정
<예상되는 분쟁>
- 1.점선부분까지 본인의 상권범위라고 A점주가 주장하는 경우 본부가 A,B,C 점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은?
- 2.C점주가 출점시 본부로 부터 부여받은 상권이 활성화되어 C2상권에 추가로 본부가 가맹점을 출점 하고자 할 경우에는?
- 3.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성과 비례하여 상권 범위설정의 방법은?
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고시확정(2019년 11월 20일)
- 객관적인 근거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을 과장하여 정보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제공하는 행위(시행령 §8조①1호)
-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(시행령 §8조①2호)